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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eline

파트너 서비스 이용약관

파트너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버전 4 · 시행일 (한국 시간): 2026-10-26 · 한국어 원문

Baceline(베이스라인) 파트너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5년 11월 19일 (원본) | 개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Baceline 파트너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파트너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Baceline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한 스포츠 시설 예약 중개 서비스 및 대회 운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파트너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Bacelin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파트너"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 시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란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의 시설을 예약하는 최종 고객을 의미합니다.

  4. "시설"이란 파트너가 운영하며 플랫폼을 통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관련 공간 및 설비를 의미합니다.

  5. "예약 건"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의 시설을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한 건을 의미합니다.

  6. "단독 운영"이란 파트너가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플랫폼만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대회"란 플랫폼을 통해 개설·운영되는 테니스 등 스포츠 경기 대회를 의미합니다.

  8. "대회 주최자"란 플랫폼을 통해 대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파트너 또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9. "대회 참가비"란 대회 참가를 위해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0. "대회 정산금"이란 대회 참가비에서 수수료, 환불금, 세금 관련 공제액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대회 주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1. "수납대행"이란 회사가 대회 주최자를 대리하여 참가자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수납하고, 소정의 공제 후 대회 주최자에게 정산·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파트너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자는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파트너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운영자는 파트너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제공 및 운영

    • 결제 대행 및 정산 서비스

    • 예약 관리 도구 제공

    • 고객 문의 및 예약 관련 기본 지원

    • 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

    • 대회 개설, 참가자 관리 및 대회 운영 시스템 제공

    • 대회 참가비 수납대행 및 정산 서비스

  2. 파트너는 시설의 실제 운영, 관리, 유지보수 및 이용자 응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운영자는 온라인 예약 중개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3. 본 플랫폼은 테니스 대회 및 코트 관련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레슨 예약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기존 서비스와의 관계)

  1. Baceline 플랫폼은 운영자의 기타 서비스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서비스입니다.

  2. 기존 앱(구 서비스) 또는 코트 관리자 앱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는 Baceline 플랫폼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3. 파트너는 Baceline 플랫폼에서 새롭게 시설 정보를 등록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제6조 (파트너 가입 및 승인)

  1. 파트너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정산 계좌 정보, 시설 정보 및 운영 시간,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운영자는 제출된 정보를 검토한 후 파트너 가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정보 제공, 사업자등록 무효, 중대한 약관 위반 이력,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운영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단독 운영 의무)

  1.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하며, 네이버 예약, 카카오 예약, 기타 제3자 온라인 예약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예약 서비스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2. 허용되는 예약 경로: 파트너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예약, 전화 예약, 방문 예약, 기타 오프라인 예약 경로

  3. 정보 노출 플랫폼 이용: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등에 시설 정보를 게재할 수 있으나, 예약 및 결제 기능은 반드시 Baceline 플랫폼으로만 연동해야 합니다.

  4. 단독 운영 의무는 회사가 파트너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조건입니다.

  5. 운영자는 파트너의 단독 운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 플랫폼 등록 여부 조회, 예약 데이터 분석, 이용자 피드백 수집 등 합리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파트너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 운영 의무 위반으로 추정한다.

  6. 단독 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1) 1차 위반: 시정 요구 + 직전 1개월 평균 정산금의 1배 위약금

    • (2) 2차 위반: 서비스 이용 정지(최대 30일) + 직전 1개월 평균 정산금의 3배 위약금

    • (3) 3차 이상 위반: 계약 즉시 해지 + 직전 1개월 평균 정산금의 5배 위약금


제8조 (수수료 및 정산)

  1. 파트너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예약 건에 대해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파트너 수수료·정산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운영자는 정책 변경 시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

  2. 정산 주기: 매월 15일, 전월 1일~말일 확정 예약 건 대상. 수수료 등 차감 후 파트너 계좌로 입금.

  3. 환불 및 취소: 취소·환불 건은 해당 월 정산에서 차감. 수수료 부담은 정산 정책에 따름.

  4. 정산 내역 확인: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 이의 시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기.

  5. 세금계산서 발행: 파트너는 수수료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정산 유보 또는 서비스 제한 가능.


제8조의2 (대회 참가비 수납대행 및 정산)

1. 수납대행의 법적 성격

(1) 운영자는 대회 참가비에 관하여 대회 주최자를 대리하여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수납하는 수납대행자의 지위를 가진다.

(2) 대회 참가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 및 과세 주체는 대회 주최자이며, 회사는 수납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 주체가 된다.

(3) 운영자와 대회 주최자 간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며, 운영자는 대회 참가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2. 수수료

(1) 운영자는 수납대행 및 대회 운영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대회 주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2) 수수료율 및 조건은 '대회 수수료 정책'에 따르며, 대회 주최자는 대회 개설 시 해당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운영자는 수수료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소 7일 전 공지한다.

3. 세금 및 부가가치세

(1) 대회 참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의 신고·납부 의무는 대회 주최자에게 있다.

(2) 운영자는 정산 시 다음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① 수납대행 및 대회 운영 수수료(부가세 포함) ② 결제 수수료(PG 수수료 등) ③ 환불 처리 금액 ④ 제11조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기타 파트너 채무

(3) 과세사업자인 경우 운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대회 주최자는 참가비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납부 의무는 대회 주최자 본인에게 있다.

(5) 운영자가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납부 의무는 대회 주최자에게 있으며, 미이행 시 세무상 불이익, 가산세, 과태료 등은 대회 주최자가 부담한다.

(6) 적격 매출증빙 미제출 시:

  • ① 운영자는 적격증빙 제출 시까지 정산금을 전액 유보한다.

  • ② 유보 기간 중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 불이익은 대회 주최자가 부담한다.

  • ③ 운영자에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증빙불비 공제금(정산금의 15% = 부가세 상당액 10% + 사무처리 수수료 5%)을 공제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유보 기간이 30일 경과 시 다음의 관리비용을 추가 공제할 수 있다:

    • 31일~45일: 유보 정산금의 월 2%

    • 46일~60일: 유보 정산금의 월 3%

    • 61일 이후: 유보 정산금의 월 5%

  • ⑤ 관리비용은 세무 리스크 관리, 자금 유보에 따른 기회비용 및 사무처리 비용에 대한 합리적 보전으로서, 매월 자동 공제된다. 다만, 관리비용의 누적 합계는 유보 정산금의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⑥ 적격증빙 미제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대회 주최자의 신규 대회 개설을 차단한다.

  • ⑦ 사후에 적격증빙 제출 시, 증빙불비 공제금 중 사무처리 수수료(5%)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이미 공제된 관리비용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4. 대회 정산 절차

(1) 정산 대상: 대회 종료 후 확정된 참가비 결제 건

(2) 정산 기준일: 대회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정산 방법: 공제 항목 차감 잔액을 대회 주최자 계좌로 입금

(4) 정산일이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5) 대회 주최자는 플랫폼에서 대회별 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5. 참가자(소비자) 보호

(1)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회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 환불 규정:

  • ① 대회 개시 7일 전까지: 참가비 전액(100%) 환불

  • ② 대회 개시 7일 미만: 환불 불가

(3) 환불 불가 사유: 대회 개시 7일 미만 시점에서는 물품 준비, 대진표 편성, 시설 확정 등 대회 운영 준비가 이미 진행되어 취소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환불이 제한된다.

(4)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대회 주최자 귀책사유로 취소·중단, 대회 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5) 운영자는 참가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대회 주최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운영자가 직접 환불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운영자는 참가자 보호를 위해 대회 주최자에게 참가자 문의 응대, 취소·변경 시 즉시 통지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6. 현금영수증 발행

(1)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회 주최자(수익의 실질적 귀속자)에게 있다.

(2) 운영자는 수납대행자로서 참가자의 요청을 대회 주최자에게 전달하며, 대회 주최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대회 주최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가산세 등은 전적으로 대회 주최자가 부담한다.

(4) 발행 거부 확인 시 운영자는 시정 요구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7. 대회 주최자 귀책 취소

(1) 참가자 전원에 대한 참가비 전액 환불 의무는 대회 주최자가 부담한다.

(2) 운영자가 선환불한 경우 정산금에서 공제하며, 부족 시 별도 청구한다.

(3) 대회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8. 불가항력 취소

(1) 참가자 전원에 대한 참가비 전액 환불을 실시하며, 수납대행 중인 참가비에서 우선 충당한다.

(2) 대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비영리단체 및 개인 주최자 특칙

(1) 비영리단체, 동호회, 개인 등인 경우에도 본 조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세금 신고·납부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등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운영자는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주최자의 세무·법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비영리단체, 비법인 사단, 동호회 또는 개인 주최자의 경우, 대회 개설 시 등록한 대표자(또는 신청인)는 본 약관에 따른 대회 주최자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의3 (정산금 지급 유보)

  1. 운영자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 지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1) 약관 중대한 위반 확인 또는 의심 (2) 단독운영의무 위반 확인 또는 의심 (3) 환불 요청 처리 미완료 (4) 손해배상 청구 제기 (5) 법령에 따른 지급 제한

  2. 유보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운영자는 유보 개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유보 사유, 금액, 예상 기간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유보 기간 경과 시: (1) 위반 확인된 경우 — 위약금, 손해배상금, 피해액 공제 후 잔액을 5영업일 이내 지급 (2) 위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전액을 5영업일 이내 지급하고 법정이율(연 5%) 지연이자 가산

  4. 유보 금액은 별도 관리하며 운영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운용한다.

  5. 유보 한도는 정산금 총액의 50%이다. 다만, 단독운영의무 위반 또는 반복적 위반의 경우 100%까지 유보할 수 있다.


제9조 (파트너의 의무)

  1. 정보 제공 및 관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보, 정산 계좌, 시설 정보, 운영 시간, 이용 규칙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변경 시 즉시 갱신

  2. 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 유지·보수, 청결, 안전, 이용자 응대, 예약 관리 등

  3. 예약 서비스 제공: 약속된 서비스 성실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거부·취소 불가

  4. 책임 및 보험:

    • (1)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이용자의 상해, 사고 등에 대해 파트너가 책임을 진다.

    • (2) 파트너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험 미가입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개인정보 보호: 예약 서비스 목적으로만 사용,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6. 금지 행위: 단독 운영 의무 위반, 허위 정보 게재, 차별적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방해, 권리 침해, 법령 위반

  7. 대회 운영 의무:

    • (1) 대회 규정, 참가 자격, 일정 등을 정확히 공지

    • (2) 대회 진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적절히 확보

    • (3) 대회 중 발생하는 참가자 간 분쟁, 안전사고 등에 대해 일차적 책임 부담

    • (4)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없음


제10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 운영자는 안정적 운영 노력,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일시 중단

  2. 분쟁 조정: 파트너-이용자 간 분쟁 시 합리적 해결 협조

  3. 서비스 개선: 플랫폼 기능 변경·추가 가능, 중요 변경 사전 공지

  4. 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 조치

  5. 서비스 이용 제한: 약관 위반, 품질 저하, 불만 접수, 법령 위반 시 제한·중지 가능

  6. 감사권: 약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 제출 요청 또는 현장 점검 실시 가능.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7.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을 통해 생성·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은 운영자에 귀속된다. 파트너는 자사 시설 관련 예약·정산 데이터에 한하여 열람·다운로드 권한을 가진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약관 위반 시 조치 및 손해배상)

  1. 제7조 위반 시: 시정 요구(7일 이내 이행), 미시정 또는 재발 시 제7조 제6항 단계적 제재 적용

  2. 손해배상: 위약금(제7조 제6항) + 실제 손해(증명 가능한 범위)

  3. 이용자 피해 배상: 파트너 귀책사유 시 파트너가 배상, 운영자 선배상 시 구상권 행사

  4. 위약금 공제(상계):

    • (1) 운영자는 정산금에서 위약금, 손해배상금, 피해액 및 기타 채무를 공제(상계)할 수 있다. 공제 내역을 서면 통지한다.

    • (2) 공제 금액이 정산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 이후 정산금에서 순차 공제할 수 있다.

    • (3) 파트너는 공제 통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운영자는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 통지.

  5. 운영자의 손해배상 한도: 운영자 귀책 시 직전 1개월 평균 정산 금액 한도로 배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해는 면책.


제12조 (이용 계약의 기간 및 해지)

  1. 계약 기간: 서비스 이용 시작일로부터 1년, 만료 30일 전까지 해지 의사 없으면 1년 자동 연장

  2. 정상 해지: 30일 전 서면 통보, 기존 예약 건 서비스 의무 유지

  3. 즉시 해지 사유: 단독 운영 의무 위반 미시정, 3회 이상 예약 거부, 사업자등록 말소, 품질 저하 지속, 3개월 이상 미운영, 중요 의무 위반

  4. 해지 시 정산:

    • (1) 해지 시 최종 정산 절차: ① 정산 대상 금액 확정 → ② 위약금, 손해배상금, 미정산 환불금, 회사에 발생한 피해액 및 파트너 채무 공제 → ③ 공제 후 잔액을 30일 이내 지급 → ④ 파트너 채무 잔존 시 별도 청구

    • (2) 파트너 귀책 해지 시에도 이미 정상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5. 해지 위약금: 파트너 귀책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약금(직전 12개월간 플랫폼 내 예약 건에 대한 월 평균 정산액 × 잔여 개월 × 10%, 최대 3개월분) 발생 가능. 서비스 이용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 전 기간의 월 평균 정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1. 운영자와 파트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 파트너는 개인정보를 예약 서비스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사용, 무단 마케팅 사용을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시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법령상 보관 필요 시 해당 기간만 보관).


제14조 (지식재산권)

  1.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 귀속됩니다.

  2. 파트너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표·로고 무단 사용, 소스코드 복제·배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가 등록한 시설 정보, 이미지의 저작권은 파트너에게 있으나,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비밀유지)

  1. 운영자와 파트너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비밀유지 의무는 사업 계획, 기술 정보, 고객 정보, 계약 조건, 수수료율 등에 적용됩니다.

  3.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지됩니다.

  4. 법령에 따른 공개, 이미 공지된 정보, 상대방 서면 동의 시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의2 (면책 및 보상)

  1. 파트너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 (1) 파트너의 약관 위반

    • (2) 파트너의 관련 법령 위반

    • (3) 파트너의 시설 운영에 기인한 제3자 클레임

    • (4) 파트너가 제공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손해

    • (5) 파트너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과징금 등

  2. 본 조에 따른 보상 청구권은 제11조 제4항(위약금 공제)에 따라 운영자가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 해결)

  1.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 불성립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시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통지 및 연락)

  1. 운영자→파트너: 등록 이메일, 플랫폼 공지사항, SMS 또는 앱 푸시 알림

  2. 파트너→회사: 이메일(contact@blue-x.ai), 앱 내 고객센터

  3. 파트너는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미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파트너 책임입니다.


제18조 (회사의 면책)

  1. 운영자는 예약·결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뿐, 파트너의 시설·서비스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파트너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 간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불가항력, 기술적 문제, 파트너·이용자 귀책사유, 외부 공격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파트너의 약관·운영정책 위반으로 인한 제재, 정산 보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대회 주최자의 의무 불이행, 대회 운영상 하자, 참가자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기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합니다.

  3. 운영자가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2. 개정 시행일: 본 개정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파트너에 대해서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4. 개정 경과조치: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 시행일 이후 계속 중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약관을 적용한다.


중요 고지사항

파트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7조 단독 운영 의무: 타 온라인 예약 플랫폼 병행 이용 불가. 위반 시 단계적 위약금 부과.

✓ 제5조 데이터 이전 불가: 기존 앱 데이터는 이전되지 않으며,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 제8조의3 정산금 유보: 약관 위반 시 정산금 유보, 위약금 및 피해액 공제 후 잔액 지급.

✓ 제8조의2 수납대행: 대회 참가비는 수납대행 구조이며, 세금·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대회 주최자에게 있음.

✓ 제9조 보험 가입: 시설 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 가입 의무화.

Baceline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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